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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선박은 친환경, 사고는 고위험”...해양경찰, 해상 화학사고 대응 강화 총력

해상 위험물 사고 대응 세미나 개최...사고 대응력과 대응체계 강화

 

[아시아통신] 해양경찰청은 지난 5월 28일 충북 오송에서'해상화학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기술세미나'를 개최하여 “화학사고 담당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 친환경 연료의 해양사고 위험성 ▲ 위험물 화재·폭발 대응 ▲ 사고 유형별 방제 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전략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친환경연료 추진선의 해양사고 위험성과 항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물 폭발‧화재 사고 공동 대응 방안 등 전문가 발표가 진행되어 화학물질로 인한 다양한 사고발생 유형과 대응기술들이 논의됐다.

 

이어서 “중점관리 대상 물질 선정위원회”를 열어 최근 주로 운송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HNS)을 대상으로 환경 유해성과 사고 위험성 등 과학적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고시 대상 물질을 선정했는데, 이는 물동량과 종류가 급변하고 다양한 형태의 화학사고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조치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화학사고 전문가와의 기술교류 활성화를 통해 해양경찰의 해상화학사고 대응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고, 최종 선정한 중점관리대상 유해화학물질(HNS)에 대한 물질별 사고대응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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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