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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세청, '부가가치세'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2025년 제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마감일 4월 25일

 

[아시아통신]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과정'

최종소비자 → 판매자 → 정부

 

부가가치세, 꼭 신고해야 할까?

영리목적의 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세액 전액 공제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기준금액: 1년 간의 매출액 10,400만 원 이상

· 세액 계산: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세액 0.5% 공제 및 세금계산서 일부 발급 가능"

· 기준금액: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 원 미만

· 세액 계산: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X 0.5%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언제까지 해야 할까?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신고·납부기한과 간이과세자 신고·납부기한 내용은 카드뉴스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이렇게 하세요!

· 1단계: 홈택스 접속

· 2단계: 부가가치세 신고

· 3단계: 매출·매입 입력

· 4단계: 제출 완료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성실신고는 최선의 절세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쉽고 편리한 신고 과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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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살리는 착한 우표” 봉양순 서울시의원, 2025년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함께 해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지난 4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2025년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해,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회장 김동석)와 함께 올해의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했다. 이날 증정식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서울시의회 성금 전달과 함께 결핵 퇴치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크리스마스 씰 보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도 이어졌다. 크리스마스 씰은 1904년 덴마크에서 처음 시작돼, 우리나라에서는 1932년부터 사용되었고, 1953년 대한결핵협회 창립과 함께 결핵퇴치 상징 캠페인으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이어 국내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브레드이발소 시즌2’와 협업해 ‘럭키 크리스마스(LUCKY CHRISTMAS)’ 씰을 발행했다. 씰에는 브레드, 윌크, 초코 등 친근한 캐릭터들이 등장해 행운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키링, 마그넷, 파우치, 에코백 등 실용적인 굿즈들도 함께 구성되어 일상 속에서 결핵 퇴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회장 김동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