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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5월 1일부터 병역미필자 모두에게 '10년 복수여권 발급'

‘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폐지’ 내용 담은 개정 여권법령 5월부터 시행

 

[아시아통신] 외교부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이었던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 모두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는 한국시간으로 5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병역관계 서류 제출 등 병역정보 확인 절차 없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정부24 앱·홈페이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KB스타뱅킹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제도(병무청 소관)와 미허가 국외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 조치(외교부 소관) 등은 이번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병역미필자는 '여권법' 제19조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연평균 17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여권을 발급받게 되어,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 행정서비스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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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