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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재정준칙' 제정된다

지속적인 국가재정의 건전성확보, 유지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이 만들어 진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나랏빚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형재정준칙의 골자는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지 않고 ○통합재정지수가 3%를 밑돌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2지표중 하나의 지표만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 요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다만 올해의 경우처럼 코로나19 등과 같은 심각한 상황이 발생, 경제적 위기가 왔을 시는 준칙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담고 있다. 이 준칙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5회계연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용어해설> 재정준칙이라함은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하는 규범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터키만이 재정준칙을 정하지 않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4차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총 846조 9000억원으로 GDP(국내총생산) 채무비율이 43,9%로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당시의 채무비율응 36%였다. 3년만에 8%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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