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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 중구의회, 악성민원로부터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앞장’

김태욱 의원 대표 발의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위한 조례 제정

 

[아시아통신] 울산 중구의회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구청 공무원과 각 산하기관에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구의회는 18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김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중구와 각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울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인구총조사에서 직업별 취업인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산지역 감정노동자는 전체 취업자(54만7,938명) 가운데 18만9,872명으로 35%를 차지하는 반면, 이들에 대한 보호나 지원책은 현실적으로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침해사례 대응수칙 등을 담은 모범지침을 마련하고 인권 교육 시 권리보장을 담은 교육을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불합리한 처우·행위 발생시 휴식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설 마련을 권고하고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고객과 분리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도록 노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와 예산지원 근거 등 세부사항도 함께 마련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태욱 의원은 “구청을 비롯한 각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친절이라는 의무 아래 정신적, 성적 폭력에 쉽게 노출돼 피해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악성 민원 등 정신건강을 해치는 노동환경으로부터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조치로 작용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는 오는 21일 예정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울산 중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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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관하고 경남도가 후원하는 ‘202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생아트 페스타’가 지난 19일 경남도립미술관에서 개최돼, 도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협력사 임직원 가족 등 2천여 명이 다녀가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와 대기업의 동반성장 협약’과 연계해 개최한 이번 행사는 ‘정은혜 작가와 느티나무의 사랑’ 협업 전시, 사생대회, 지역 소상공인 플리마켓, 마술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즐길 거리를 선사했다. 특히,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한 유명 발달장애인 작가 정은혜와 지역 발달장애인 갤러리 ‘느티나무의 사랑’의 팝업전은 수준 높은 경남 장애인 작가의 미술품을 소개하며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야외무대에서 진행된 정은혜 작가의 아트토크에서는 그림을 통해 위로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과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디지털 드로잉, 스테인글라스 조명, K9·K10 모형 만들기, 캐리커처 등이 청소년들의 인기가 끌었고, 지역 예술가 마켓 아트페어, 지역 소상공인 플리마켓에서는 우수한 작품, 제품을 소개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