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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양수산부, 2025년도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추진계획 수립·시행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1월부터 홍합, 미더덕 등을 대상으로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패류독소를 검사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굴, 홍합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으로 겨울철과 봄철 사이에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독소가 있는 패류와 피낭류를 먹으면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해수부는 조사정점을 제주지역 2곳(제주, 서귀포)을 포함해 작년 120개에서 2025년에는 122개로 확대한다.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3~6월)에는 주 1회 이상 집중 조사하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시기(1~2월, 7~12월)에는 월 1회 조사할 계획이다.

 

패류독소 조사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조사정점 해역을 ’패류 채취 금지 해역‘으로 지정하여 개인이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이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패류와 피낭류 등을 출하하려면 사전 검사를 받고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출하하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패류독소 발생해역과 종류 등을 어업인에게 문자 등으로 신속히 전파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등에도 게시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패류독소는 가열·조리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채취 금지 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여 먹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지자체와 양식어가에서도 안전한 패류 출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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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코리아 디아스포라 :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 토론회 성료
[아시아통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을 비롯해 권칠승·이기헌·이용선·위성곤·정일영·추미애·김용태 의원과 재외동포청,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주최한'코리아 디아스포라: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토론회가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 4·3으로 인해 일본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재일 제주인, 국가 책임의 해외입양으로 고통받은 당사자들의 삶을 조명하며,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되새기고 실질적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발언과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문경수 일본 리츠메이칸대 명예교수는 제주4·3 생존자들의 일본 이주 현황과 통계 등을 짚으며,“재일한국인 사회는 다양한 지향과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인 만큼, 4·3의 모든 당사자에 대한 명예 회복이 공적으로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은 국적의 경계에 놓인 이주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현실을 소개하며, 피해자 실태조사와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이기성 재외동포

김민석 총리,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 위한 소비자주권 확립 필요성 강조
[아시아통신]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9월 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술진보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소비자가 외형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소비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