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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양경찰청, '수상구조법' 개정안 공포 … 국가자격 통합관리 체계로 수상안전 강화

수상구조 분야 국가 주도 자격관리로 전문성 향상 및 국민 안전 확보

 

 

 

[아시아통신] 해양경찰청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오늘 12월 20일 공포되어 1년 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수상안전 분야 자격체계를 강화하고 수상구조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일부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인력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되어 문제가 발생했고, 이들의 자격이 민간자격으로 제각각 발급되고 운영됨에 따라 수상안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표하며 국가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중심의 통합 자격관리, ▲수상구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등급 세분화(지도사·1급·2급), ▲보수교육 산정 방식의 합리적 개선(2년마다 6개월 이내 → 3년마다) 등을 주요 과제로 국회와 관련 단체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상구조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상안전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국민이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또한, 안전요원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산업의 수요도 증가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자격제도를 통합함으로써 수상구조 전문인력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된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작업과 더불어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수상구조사 인력 양성과 국민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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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국체전과 함께하는 의정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혁)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의원들의 전문성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10월 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부산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부산에서 진행되었고, 전국체육대회 일정을 고려하여 서울시 학생선수단을 직접 방문해 격려하는 등 현장 소통 중심의 공식 일정을 병행했다. 우선, 교육위원회는 부산의 교육정책을 청취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벡스코(BEXCO)에서 열린 ‘2025 부산교육 한마당’에 참여하고, 부산광역시의회를 방문해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교육정책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현장 일정을 소화했다. 이어 16일에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뒤 사직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남자 수구 경기를, 17일에는 강서하키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하키 준결승전을 관람하며 선수들의 열정적인 경기에 뜨거운 응원과 격려를 보냈다. 무엇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 학생 선수가 참여하는 전국체전 경기를 관람함과 동시에 그들의 활동을 격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