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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제약

케이메디허브,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개발 공동 심포지엄' 개최

대한디지털치료학회 학술대회서 개발 중인 디지털치료기기 소개

 

[아시아통신]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가 대한디지털치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개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올해로 2년 연속 개최다.

 

올해 심포지엄에는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 지원사업’에 참여기업 4곳이 참가해 개발 중인 디지털치료기기를 선보였다.

 

현장에서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첨단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현황을 소개하며 기술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각 기업이 발표한 기술은 ▲㈜빔웍스(김재일 대표) ‘CT영상에서 유방암을 진단할 수 있는 AI-eㄴmpowered Breast Imaging 기술’, ▲㈜메디웨일(최태근 대표) ‘망막영상에서 심혈관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 ▲시너지에이아이㈜(신태영 대표) ‘14일 이내 부정맥이 발생할 위험도를 예측하는 의료 인공지능 기술’, ▲㈜신라시스템(이태균 연구소장) ‘콤스앵글 데이터를 분석하여 척추측만증 선별이 가능한 AI기반 CDSS’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차년도 제품개발에 필요한 컨설팅, 기술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인규 케이메디허브 전략기획본부장(이사장 직무대리)은 “국내에서도 기술을 인정받아 인허가를 획득한 디지털의료제품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디지털의료제품은 선택이 아닌 투자가 필수적인 미래산업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국내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대구광역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관리전문기관을, 케이메디허브가 전담기관 역할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

 

사업 참여기관은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임상 프로토콜 개발, 승인 및 실증사례 확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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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