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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제2기 활동을 위한 업무보고 실시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경기북부 성장잠재력 극대화를 위한 실천방안인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보고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4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제6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이한국 위원장을 비롯해 윤종영 부위원장‧임광현‧임상오·정경자 위원 등 국민의힘 소속 위원 5명과 오석규 부위원장‧박재용‧이인규 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3명이 참석하여 집행부로부터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는 4대분야 8대 핵심과제를 추진하여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하는 구체적 실천계획이다.

이한국 위원장은 이어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논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도내 기초자치단체와 더불어 주민과의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도와 도의회간 지속적 소통을 통해 특별법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주민들이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력해 달라. 특별위원회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활동기간이 1년 연장되어 이한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경기북부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실국의 업무에 대해 추진사항 업무보고를 요청하여 그 시작으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업무보고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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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