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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도민들은 장바구니에 몇천원 몇백원 확인하는데...'

2024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내용도 모른 채 의결 강행해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9월 24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23일) 진행된 경기도의회의 2024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이 김진경 의장의 무리한 의사일정 진행으로 인해 상당수 의원들이 내용도 모른 채 의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며, 1조원 이상의 혈세가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의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여러 차례 파행 끝에 어렵게 성사된 이번 경기도의 추경예산 의결은 당일 새벽까지도 협의를 이어갈 정도로 난항을 겪고 확정되었다. 그런 만큼 의결에 앞서 더더욱 세밀하게 확인하고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호준 의원의 의견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0시 본회의를 앞두고 9시 30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조차 예산안의 내용에 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고, 본회의가 개의된 이후 한참이 지난 10시 50분경에야 본회의장의 모니터를 통해 확정된 예산안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또한 다른 의안의 의결이 진행되고 있어 1분 이상 해당 예산안을 살필 여유조차 없었다는 것이 유호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유호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며 예산안 검토를 위해 정회를 요청했지만, 김진경 의장은 교섭단체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했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이유로 정회 요청을 거부하고, 예산안 의결을 강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라는 경기도의회의 슬로건을 언급하며 “김진경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민생을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막상 1조 원 이상의 혈세의 추가 지출을 의결하는 추경예산안 의결은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의결할 것을 강제했다.”라며 개회사와는 달리 김진경 의장의 의사진행에 ‘민생’은 사라지고 양당의 합의와 ‘원활한 의사진행’만 남았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과연 이날 의결에 참여한 의원 중 최종적으로 의결된 예산의 내용을 10분 이상 확인한 의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다.”며 반문한 뒤, “도민들은 장바구니에 담은 물건이 몇천 원 몇백 원인지 확인하지만, 김진경 의장님의 무책임한 의사진행으로 인해 의원들은 1조 원 이상의 혈세를 제대로 확인도 못 하고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국가권익위 조사에서 청렴도 전국 꼴찌를 기록한 경기도의회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지난 5월 개최했던 ‘청렴문화 콘서트’는 사실상 도의회 관계자들만 참석한 콘서트로 마무리되었고, 청렴 교육 역시 구성원들이 서명만 하고, 실제론 참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숱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은 여전히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경기도의회가 청렴 및 부패방지 관련하여 변화보다는 평가지표 관리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경실련 등 도내 시민단체로부터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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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