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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도-시군 간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예산편성 전면 개선 필요

시·군 수요에 따라 예산 유동성이 큰 사업의 안정성 도모를 위한 다양한 전략 필요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는 19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문화체육관광국에 예산편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도-시·군 간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예산 정액제 및 예산 매칭 비율의 탄력적인 운영을 제안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 관광사업의 공격적인 확장예산 기조 하에 경기도가 국비 및 도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도내 관광사업의 중요성 대비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현실에 직시하며, 관광 분야 예산증액의 당위성과 필요성의 인식의 확산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총액이 2022년 96억, 2023년 24억, 2024년 65억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예산편성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한 시·군의 신청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시·군의 신청 후 포기 사례 등의 책임감 부재를 지적하며 도차원의 해당 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고도화”를 주문했다.

이에 오석규 의원은 “시·군의 수요에 따라 예산편성의 유동성이 큰 관광자원개발사업과 같은 경우, 일정 규모의 정액 예산 편성 사업으로 추진하여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을 높여야 계획에 따른 예산관리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오석규 의원은 “현재 관광자원개발사업이 정율제(도-시·군 간 5:5)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에 참여한 시·군의 자율성을 높이고, 신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도-시·군간 매칭 비율을 다양화하는 비정율제 도입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며 “소규모 사업은 도비 100%로 지원 하는 등의 획기적 정책 변화를 통해 매년 편중돼 있는 특정 시·군과의 사업에서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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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