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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K-컬처밸리 사업 예산편성 절차 미준수 지적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편성 절차상 오류 지적…예산 투명성 강조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9일 개최된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로 인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도훈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37조, 그리고 관련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에 따라 재정 지출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 투자심사 받아야 하는데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의 관리와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공공재산의 관리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절차상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방의회 사전의결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절차적 오류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G콘텐츠 크리에이터 사업의 구체적 계획 수립, ▲예술인 기회소득 불참 지자체 사전 협의 및 사업 독려,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수원 개최의 철저한 준비 등에 대하여 지적하고 보완을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김도훈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이 지연 없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해달라”며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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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