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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장한별 부위원장,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관계자와 정담회 개최

장한별 부위원장,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현실과 괴리감 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8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위탁교육기관의 운영 상 어려움과 구체적 지원 방안 모색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장한별 부위원장은 “현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원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고, 지원액도 전체적으로 부족한 형편이어서 실제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교육이 제공하지 않는 대안교육을 받기 위해 공교육 학생들이 위탁을 온 것인 만큼 공교육에 준하는 교육경비 지원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숙 위탁교육기관 '소중한 학교' 대표는 “위탁교육기관에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의 기회와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교육청이 지원하는 예산은 안정적이지도 않고, 한계도 많다”며,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보면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공교육을 대신하여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체계가 지금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본질적 의문”이라며,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는 대안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비는 당연히 공교육에서 책임지는 것이 의무교육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포함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해선 향후 도의회의 연구와 논의를 통해 대안을 찾고 교육청 관계부서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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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