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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 규탄 결의안 발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지속적인 3기 신도시 참여 요청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규탄 행동 필요!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 규탄 결의안'이 24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결의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인 요청을 해옴에 따라 이들의 행위를 규탄하는 차원에서 발의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용성 의원은 “현재, 3기 신도시 전체 면적의 90%는 경기도에 조성 중이므로 경기도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SH가 아니라 경기도가 설립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주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금은 SH가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고민할 때가 아닌 공사 설립 본연의 목적에 맞게 서울특별시민의 주거 안정 강화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조정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김용성 의원은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며 경기도와 GH가 3기 신도시 사업을 이끌어야 할 주체임을 주장해 왔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위해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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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