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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고양시의회 김민숙 의원, 선유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추진 주민설명회 개최

 

[아시아통신]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민숙 의원(국민의힘, 원신·고양·관산)이 11일 선유동 마을회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추진 상황과 계획을 점검했다.

주민설명회에는 김민숙 의원을 비롯해,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고양시 생태하천과, 고양동장, 유장수 고양7통장, 고양동 주민 20여 명이 참석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김민숙 의원은 “선유천은 1998년 범람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네 차례나 범람해 주택 침수는 물론 농경지, 하우스 침수가 발생해 하천 정비가 시급했다.”라면서, “지난 2022년도부터 행정감사와 5분 발언 등을 통해 선유천 정비 필요성을 알리고 고양시 역할을 요청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4일 선유교에 가드레일을 설치 완료하고, 구체적 하천 정비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단계까지 온 것에 대해 시장님과 생태하천과 및 덕양구 환경녹지과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고양시 생태하천과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 공모사업인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신청을 준비 중이다. 8월 말까지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해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민숙 의원은 “고양동 마을주민의 안전문제인만큼 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저 또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겠다.”라는 말로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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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