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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제약

인천세종병원, 6일 로봇수술센터 출범 …4세대 최신 다빈치SP 로봇 도입, 전담 의료진 구축

기존 3~4개 절개창→오직 1개 절개창으로 최소침습 수술 가능
수술 시간 단축, 수술 시야 확보 용이…빠른 회복, 미관상 만족도 UP
상담부터 퇴원까지 3일이면 OK

외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

인천세종병원(병원장 오병희) 로봇수술센터가 6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인천세종병원 로봇수술센터 출범.jpg

 인천세종병원 로봇수술센터가 6일 출범했다. 박진식 세종병원그룹 이사장(사진 왼쪽에서 4번째)과 오병희 인천세종병원장(6번째), 이성배 로봇수술센터장(5번째) 등 임직원이 출범식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 인천세종병원 제공

 

 

단일공 최소침습 수술이 가능한 최신 로봇 기계 도입과 전담 의료진 구성으로, 환자의 의료서비스 질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인천세종병원에 따르면 최근 다빈치SP 로봇 장비를 설치하는 한편, 지난 1개월여간 전담 의료진을 대상으로 기본 시스템 교육, 시뮬레이션 교육, 수술 참관, 모의 수술 등 훈련을 진행했다.

 

이성배 로봇수술센터장(외과)은 “과학 및 로봇 기술 발전과 의료분야 융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첨단 로봇을 이용한 최소침습 수술법으로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수술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빈치 로봇을 활용한 수술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일본에서는 심장수술에 한해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5년 장비 첫 도입을 시작으로 지난해 수술실적 5만여건을 돌파하며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잡고 있다.

 

인천세종병원 로봇수술센터의 특장점은 단일공으로 최소침습 수술이 가능한 최신 다빈치SP 로봇 장비를 확보했다는 점이다. 상담부터 퇴원까지 3일 내 가능하게 한다.

 

다빈치SP는 4세대 모델 중에서도 가장 최신형이다. 국내 병·의원을 통틀어 현재 21대만 보급됐다.

 

기존 3~4개 절개창을 내야 하는 기존 모델과 달리 오직 1개의 절개창만으로 수술하면서,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고 수술 흉터 자국 개수를 줄여 미관상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환부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카메라는 고화질(Full HD) 3차원 시각 기능과 함께 관절을 여러 개 달아 유연성을 높였다. 몸속 좁은 공간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술 시야 확보에서 용이하고, 수술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로봇수술 대상 진료과는 우선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로 시작한다.

 

갑상선 절제술, 탈장, 충수 돌기, 담낭절제술, 자궁근종 절제술, 자궁절제술, 자궁·질탈출 교정술, 난소종양 절제술, 수면무호흡 수술이 대표적으로 시행되며 향후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오병희 인천세종병원장은 “첨단 다빈치 로봇을 활용한 수술은 안전성과 만족도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 오래도록 많은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건강보험 적용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이른 시일 내 적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아낌없는 투자와 연구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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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왕숙신도시 현안 해결 위한 잰걸음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지난 1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 및 시행사 관계자들과 세번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작년 8월 22일 및 지난달 20일에 이어 열리는 3차 회의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가 지난 2차 회의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시행사와 관계부서로부터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과 김지훈(민) 부위원장, 김지훈(국) 의원, 이수련 의원, 김상수 의원, 이진환 의원을 비롯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 임원진, LH 등 시행사 관계자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앞서 열린 1차 간담회에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는 △임시거주용 임대주택 계약갱신 등으로 인한 거주불안 해소 △기업이전단지 이전기업에 대한 임시 이전부지 마련 △이주자택지 분산배치 방안 마련 △명도소송 등 제기 공문 중단요청 △퇴계원로(임송삼거리~퇴계원고교) 확장 방안 마련 △보상완료된 지장물에 대해 재산세 부과 전 이전등기 완료 등을 건의하고 조치방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LH 관계자는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임시거주용 임대주택 계약자들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공문을 추가로 발송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