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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김교흥 의원, ‘고향 살리기법’ 대표발의

기부금 홍보수단, 접수창구 다변화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 과도한 규제 실적 저조
김교흥 의원 “과도한 규제를 철폐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jpg

                                                                                         <김교흥 국회의원>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는 개인만 기부가 가능하다.

 

인구 감소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지방소멸위기 대책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나 참여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한 실정이다. 홍보수단의 과도한 규제와 기부금 모금·접수창구의 부족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부금 모금 경쟁과열을 막기 위해 홍보수단을 신문·방송 등 광고매체로만 제한하고 있으며, 모금·접수 창구 역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각 지자체가 모금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해 전자적 전송매체 또는 향우회·동창회 등 개인 모임을 이용한 기부 독려를 허용하고, 농·수협,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신용사업을 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기부금 모금·접수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다변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교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 보다 원활해진다면,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기부자 답례품으로 정한 지역 농·특산품의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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