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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은평구, 소규모 노후건물 대상 '찾아가는 안전점검' 시행

사용승인 30년이상 경과된 소규모 건축물 1,633개소 대상

 

 

 아시아통신 박해웅 기자 | 은평구는 각종 법령 등에서 정한 건축물 안전점검대상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안전점검 대상은 법정 정기점검 의무대상이 아닌 사용승인 후 30년, 50년이 도래한 1971년, 1991년 사용승인된 조적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로 단독주택 1,357곳, 공동주택 218곳, 근생 등 기타용도 58곳 등 총 1,633곳이며, 그 밖의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도 주민이 신청하면 전액 무료로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4월부터 안전점검 대상 중 신청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직권안전점검’도 시행한다. 사용자의 참여 유도를 위하여 점검대상 건축물에 사전안내문과 의견청취문 및 점검 신청서 등을 통해 점검내용에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점검방법은 1차로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건축관계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표에 따라 육안점검을 실시한다. 1차 점검 결과 미흡, 불량 판정된 건축물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서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을 점검하는 2차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결함이나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건축물은 건축주에게 자체 보수, 보강을 안내하고, 주요 구조체에 중대결함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관리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정기점검 의무가 없는 소규모 노후 건물은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기 쉽지만 구에서는 이러한 재난취약지점도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은평구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은평구에서는 노후 건물 안전점검 지원과 더불어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이 된 노후 주택 담장 보수·보강 공사비의 50%이내 최대 200백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다음달 7일 까지 신청접수를 받으며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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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