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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송치용 도의원,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송치용 의원은 “지난해 해당 조례의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도내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다만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의 신설을 앞두고,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신설의 남발을 방지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한 것”이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하였다.

 

 

송 의원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최대 5년 이내에서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나, 위원회 신설 및 운영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되어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자문과 심의의 전문성 향상 등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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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사립유치원연합회 간담회에서 유치원 수업 환경과 돌봄의 질 중요성 강조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3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 및 군포시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합회 측은 유아 교육의 질 유지 및 발전을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특히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 지원 확대와 유치원 소규모 환경 개선 지원을 정윤경 부의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연합회는 현재 3개반 까지만 지원되는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 지원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유치원 교육의 질 확보 및 우수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윤경부의장은 연합회의 건의에 공감하며 “유아 교육의 질 유지는 미래세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며 확실한 투자”라며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치원 수업 환경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부의장은 “경기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연합회에서 제기한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 지원 확대 및 소규모 환경 개선 지원 등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선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