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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주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배 상향 최대 60만원

다음달 14일부터 과태료 상향 및 운행정지 처분...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치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자동차 종합검사 지연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2배까지 오른다.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른 조치다.

 

 

경주시는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인상 등에 대해 20일 밝혔다. 적용 시점은 다음달 14일부터다.

 

 

30일 이내의 경우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30일 초과 시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다.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가 오른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앞으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정한 경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며 “수시로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 검사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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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