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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 중구, 승강기 운행 정기점검으로 안전관리 강화

운행정지 승강기 41대 점검... 불법 운행 시 행정조치 병행

 

 

 아시아통신 박해웅 기자 | 대전 중구는 운행 정지 승강기의 불법운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정기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관내 승강기 총 3,628대 중,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운행이 정지된 승강기 41대이다. 구는 ▲

 

승강기 불법운행‧운행정지 표지부착 훼손실태 ▲정기검사‧자체점검 미실시 여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점검 후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로 위험요인을 신속히 예방하고, 불법 운행했을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내려 승강기 안전관리실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승강기 안전관리법'에는 안전검사 미실시‧불합격 및 휴지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위반 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운행정지 표지 미 부착 시에도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돼 비교적 강력한 행정처분이 시행되고 있다.

 

 

박용갑 청장은 “승강기는 구민들이 늘 이용하는 안전관리 시설인 만큼, 향후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승강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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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