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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시의회 김혜린 의원, 학생대표도 부산시 대학‧지역인재 협의회 참여 가능해져

-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조례 개정, 학생의 협의회 참여 및 자치활동 지원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학생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청년단체의 대표도 부산시의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협의회의 위원으로 참여‧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김혜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조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이번 부산광역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여기에 더해 조례에 명시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학생 자치활동 및 학업 외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도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청년은 정치 무관심 세대라는 그동안의 평가와 달리 정당가입과 같은 전통적 정치참여와 형태를 달리할 뿐 상당한 수준과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 참여 확대가 민주주의 발전의 기본 전제이고, 본 조례가 육성하고자 하는 대상에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양측 모두가 해당되므로 대학 총장 위주로 협의회를 구성하기보다 지역인재가 될 정책 당사자도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다.

 

 

특히, '청년기본법'이 청년 관련 정책의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국가와 지자체 공동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에서 학생 자치활동이 권장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명시한데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이상, 협의회에 학생 또는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부산시가 학생 자치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이 무리한 변화가 아님을 김 의원은 강조했다.

 

 

본 조례는 이번 개정에서 협의회 구성과 사업 항목 변경 외에도 ▶ 제정 목적에 대학 경쟁력 강화 삽입 ▶ 정의 항목(대학, 공공기관) 신설 ▶ 지방대학의 책무 규정 등 미흡했던 부분을 상당히 개선하였으며 공포 후 1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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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