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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동소방서, 해빙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점검 실시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영동소방서는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관내 소방용수시설 251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겨울철 지표면 결빙 등으로 얼었던 소방용수시설의 균열이나 내부 파손 여부를 확인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 유지를 위해 추진된다.

 

 

이에 관내 소방용수시설 251개소(지상·지하식 소화전 221, 비상소화장치·소화전함 30)를 대상으로 소화전 개폐 여부,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매몰ㆍ단수 및 임시폐쇄 현황, 소방용수시설 정상작동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소화장치를 이용한 화재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인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바로 부과된다.

 

 

임병수 서장은“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화재 대응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금지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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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