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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서울시교육청‘신청사 착공 및 안전서약식’참석

교육청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과 2024년 9월 용산 신청사 시대 온다!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3월 23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부지에서 개최된'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착공 및 안전서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신청사 착공 및 안전서약식은 최근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사고 등에 따라 신청사 건립공사 착공 기념 및 안전한 공사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신청사 착공 및 안전서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전병주, 김생환, 양민규, 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시의원, 성장현 용산구청장, 용산구 주민대표 등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서울교육 가족 등이 참석했다.

 

 

최기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청사 이전과 많은 시간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 건립기금 운용계획 동의안 등을 통해 총사업비 1,299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교육감 이하 교직원들이 함께 지혜롭게 대처하고 힘을 모아 여기까지 왔다”고 하였다.

 

 

특히 최기찬 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의 숙원사업이었던 신청사가 개관되면 지역주민과 연계한 마을 결합형 공공청사, 복합문화 중심의 교육허브 공간, 미래 산업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적 업무공간, 에너지 절약형 녹색 건축물 등으로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기찬 교육위원장은 이번 신청사 착공 및 안전서약식과 관련해서 “최우선으로 공사 전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 성공적인 준공을 기원한다”고 하였고, “신청사가 교직원과 학생, 지역 시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행복을 만들어 가는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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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목)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목) 오후 2시 30분 서대문구 연희동에 마련된 수변문화공간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을 점검하고 새로운 글로벌 관광 허브의 탄생을 축하했다. 미디어 전시, 체험, 판매 기능을 갖춘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는 앞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고 주민에게 여가‧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공간으로, 이날 개관식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지역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십여 년 전 시와 구가 힘을 합해 만든 홍제천, 홍제폭포에 그치지 않고 카페, 쉼터, 복합문화센터까지 조성해 세계인이 찾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주신 서대문구에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산과 물길이 생활 속 문화와 예술로 스며들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계속 뛰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개관식에서 오 시장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1호 사업 ‘카페폭포’가 지역 대표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로 서대문구 주민대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3년 4월 문을 연 ‘카페폭포’는 누적 방문객 330만 명, 매출 42억 원을 기록했으며 운영 수익을 장학금으로 전하는 ‘행복장학생’

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