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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문제 해결 촉구

GH,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 문제로 생활인프라 확충 등 지역현안사업 전면 중단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은 23일 제358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활용하여 지역현안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양철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광교신도시는 우리나라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하여 개발한 신도시이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과 법인세 부담주체 문제를 사유로 GH가 일방적으로 광교신도시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광교주민들은 매일을 교통지옥에서 살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 “GH는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에게 집행수수료 지급을 요청하였고 수원시와 용인시가 집행수수료를 지급해 주는 편의를 제공해 준 덕분에 신도시 조성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GH는 집행수수료에 대한 법인세를 개발사업비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2006년 협약에도 없는 정상지가상승분을 반영하여 개발이익금의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기도민과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져 버린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개발이익금이 제때 정산되지 못해 지역현안사업들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방치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도민들이 받게 된다”면서 “공동사업시행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기도가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며 “GH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사명감을 갖고 주민들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법인세 부담 주체와 개발이익금 정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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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