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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귀포시, 자산형성지원통장사업 지원대상자 확대 운영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서귀포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저소득층과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통장지원사업을 기존 5개 사업에서 3개 사업으로 통합·개편하고 대상 지원범위를 확대해 지원을 강화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및 자활기반 마련하고,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안착하는데 목적을 두고 마련된 사업으로, 저축 및 지원요건을 만족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통합 운영될 통장은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 희망저축계좌Ⅱ(차상위),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로 개편되어 운영된다.

 

 

특히, 올해 9월부터 모집예정에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존 중위소득50%이하였던 지원대상이 앞으로 100%이하까지 확대된다.

 

서귀포시는 이를 위해 6억 3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

 

 

지난해에는 희망키움통장Ⅰ(생계·의료), 희망키움Ⅱ(차상위), 내일키움통장(자활),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 청년저축계좌(차상위) 5개 통장으로 총 163명·3억 2600만원을 지원했다.

 

 

서귀포시에서는 먼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 Ⅰ·Ⅱ의 2022년도 신규 가입자를 4월 1일(금)부터 모집한다.

 

 

위 사업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모집기한은 희망저축계좌Ⅰ은 4월 20(수)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4월 19일(화)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통장 가입대상 및 지원내용을 보면,희망저축계좌Ⅰ 가입대상은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로써, 3년동안 매월 10만원을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한 후, 생계·의료급여 탈수급하면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30만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시 1,44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대상은 차상위계층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고, 근로활동 지속하며,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및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시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10만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시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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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