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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창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4월 11일까지 열람‧의견 접수기간 운영, 4월 29일 결정·공시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거창군은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62,162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토지이용상황과 용도지역,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하고, 감정평가사가 최종 검증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4월 11일까지 거창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고,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한다.

 

 

구인모 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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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