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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기본 토대 마련… 시민의견 듣는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제정권 등 근거… 부·울·경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부산시가 오늘(18일)부터 내달 7일까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는다.

 

 

부산시는 앞으로 20일간,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행정예고 기간,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의회 의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규약(안)은 2개 이상의 자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규범의 역할을 하며, 조례·규칙 제정권 등의 근거가 된다.

 

 

제정안에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목적과 명칭, 구성·관할 구역, 사무소 위치, 처리사무, 지방의회 의원 구성, 특별연합의 장, 시행일, 사무처리 개시일 등 기본적인 내용이 담겼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제정안의 행정예고로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를 위한 견고한 초석을 쌓게 되었다”라며 “부울경특별연합을 통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하나의 생활권을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전했다.

 

 

규약 제정안은 부산광역시 누리집, 울산광역시 누리집, 경상남도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입해 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0층 자치분권과 부울경초광역협력TF담당)이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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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