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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특별자치도,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제주의 탄소중립 정책 홍보한다

20일 연동 누웨마루 거리서 CFI 2030 정책 홍보 캠페인 개최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씨가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제주의 ‘탄소 없는 섬 2030(CFI 2030)’ 홍보 활동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일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에서 ‘빙하의 눈물! 탄소중립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라는 주제로 CFI 2030 정책 홍보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CFI 2030 선언 10주년을 맞아 제주의 탄소중립 정책 홍보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얼음 위 맨발로 오래 서 있기’ 세계신기록 보유자인 조승환 씨의 세계기록 경신 도전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조 씨는 지난 1월 25일 미국(LA)에서 3시간 30분 세계기록 경신에 성공한 바 있으며, 이날 제주에서는 3시간 35분을 목표로 도전하게 된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조승환 씨를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위촉패를 조 씨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향후 조 씨는 제주의 CFI 2030 정책을 국내·외 세계 신기록 경신 도전 행사 시 홍보하고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 세계인에게 전달하는 한편, 제주도가 주관하는 각종 체험형 탄소중립 행사를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역 가수의 노래공연과 더불어 △풍력발전기 모형 만들기 체험 △탄소중립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 등도 진행된다.

 

 

CFI 2030 정책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도내 전력 수요 100% 달성과 도내 등록 차량의 75%를 친환경 전기차로 보급하고, 2030년 내연차량의 신규 등록 중단 및 온실가스 배출량 33% 감축 등의 목표를 담고 있다.

 

 

제주도는 2012년 5월 CFI 2030 계획 발표 이후 전국 최고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2020년 18.2%)·전기차 점유율(2021년 6.35%) 등을 달성했으며, 이와 함께 다양한 성공모델 창출 확산, 질적 고도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지난 10년간 축적한 지역 내 풍부한 재생에너지 발전 인프라와 다양한 실증경험·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분산형 에너지 활성화 △제주형 그린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전기차 보급 및 전후방 산업 안착 △사양산업과의 상생 전환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 정책 선점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제주의 탄소중립 정책 성과와 실행 과제들을 전 세계에 알려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개선과 탄소 저감 활동 참여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제주를 탄소중립 그린도시 선도 도시로 만들고, 미래세대에게 청정 자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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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