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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위한 마케팅 ‘본격화’

코로나19 일상회복 대비 해양레저시장 선점 및 관광객 유치 총력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대비해 제주 해양 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연친화적인 휴식·체험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양레저관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해양레저협회와 함께 해양레저시장 선점 및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한 해양레저관광객 유치에 총력전을 벌일 계획이다.

 

 

제주도는 올해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에 총 5,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내 해양레저분야 대규모 박람회 참가 및 제주 홍보관 운영 △제주 해양레저 애플리케이션 운영·관리 △제주 해양레저 스팟 및 해양레저업체 현황 지도 제작 △SNS,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국내 해양도시 및 해양레저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제주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레저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며 “제주의 우수한 해양 레저자원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제1회 해양레저 콘텐츠페스타, 제1회 해양레저페스티벌, 제3회 국제모터서프페스티벌, 제3회 제주국제해양레저박람회 등 총 4개의 해양레저분야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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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