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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

15일 서귀포 YWCA와 천지연 등 주요 관광지 대상 점검활동 전개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 YWCA와 함께 15일 오후 3~5시 천지연 등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점검 활동을 펼쳤다.

 

 

이번 점검은 초소형·위장형 불법 카메라의 구입이 쉬워지면서 도민과 관광객의 불법촬영 노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다.

 

 

서귀포지역경찰대는 고성능 전파탐지기를 활용해 설치 의심 흔적 및 구역을 탐색하고, 적외선(렌즈)탐지기로 의심 흔적 및 구역을 정밀 탐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점검을 마친 곳에는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여성안심 화장실 스티커와 함께 불법 촬영물 경고 홍보물을 부착했다.

 

 

전용식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여성·아동·노인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불법촬영 예방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불법촬영 성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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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