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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원시, 2022년 10월 임업직불제 시행 전 5월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권고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임업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남원시는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공익직불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격적인 홍보에 나선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제는 오는 10월 1일 시행 예정으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가 지급대상이다. 다만, 현재 직불금 신청기간이 6월로 예정돼 있어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면 2022년 5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만 가능하다.

 

 

남원시의 경우 서부지방산림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남원시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임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가 103,416호(2021년 임업통계연보 전국 기준) 중 현재 등록완료 건수가 63,290호(농업경영체 48,878호 포함, 등록률 61%)로 매우 저조한 실정” 이라며, “빠른 시일 내 신청해 직불제 지급에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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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대구시에 '과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구
[아시아통신] 김진열 군위군수가 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방문, 김정기 대구시 권한대행을 만나 군위군민들의 삶과 직결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대구시의 결단과 적극적 협력을 촉구했다. 이번 면담은 대구시장 부재 상황 속에서 지역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새정부 출범에 맞춰 급부상한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한 해결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공항 건설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비롯해 △동군위IC~효령간 도로 확장 △180홀 파크골프장 2단계 용도지역 변경 △농정분야 시비 예산 지원 △공모사업 시비 매칭 지원 등 현안 건의가 이어졌다. 김 군수는 과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문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고 “대구시가 발표한 군위군 공간개발계획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군민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외에 허가구역을 즉시 해제해 군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 권한대행은 군위군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조만간 관련부서 대책회의를 열어 조속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김 군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