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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목포시, 모든 시민 대상 안전보험 운영

별도 절차없이 자동 가입...재난, 안전사고 등 피해 보장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목포시가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 중이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목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익사 사고 ▲농기계 사고 ▲침몰사고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유독성물질 사망 ▲물놀이사고 사망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등이다.

 

 

보장금액은 사망·후유장해 최대 2천만원, 익사·물놀이·침몰사고 사망 1천만원, 화상수술비·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최대 1백만원,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이며, 청구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시 관계자는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니, 보장항목에 해당된 시민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보험을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 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019년 7월에 최초 가입 후 1년 단위로 갱신됨에 따라 시는 올해에도 오는 7월 재가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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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