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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주시 대곡면 대곡마을, 2022 농촌 새뜰마을 사업지로 선정

진주시 3년 연속 선정 쾌거, 2025년까지 21억원 투입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농촌 새뜰마을 사업’공모에 2020년 일반성면 신촌지구, 2021년 이반성면 대동지구에 이어 올해 대곡면 대곡지구가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대곡지구는 그동안 경상남도의 현장확인과 사전평가, 균형위의 대면평가 등 지자체 경쟁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약 21억 원의 사업비(국·도비 약 80%)가 투입될 계획이다.

 

 

농촌 새뜰마을 사업은 균형위 주관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인프라, 마을환경개선, 주택정비 등 취약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적극적인 자활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며, 주민들이 직접 사업계획 및 공모단계부터 참여하는 주민주도의 상향식 사업으로 국비 기준 최대 15억 원이 지원되는 방식이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대곡지구에는 농촌 새뜰마을 사업으로 노후 주택정비, 소방도로 확보, 주민역량강화 및 범죄예방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경남도 및 우리 시의 노력의 결과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낙후 마을에서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부강마을로 발전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곡면 대곡마을은 93가구 114명이 거주하며 30년 이상 노후주택과 슬레이트 지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마을 생활환경 개선이 절실히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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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