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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전남 최초 투명페트병 전용배출봉투 배부

총 101만여 매 제작, 주택‧상가 등에 무료로 지원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전국 시행에 맞춰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전용배출봉투를 제작해 주택과 상가 등에 무료로 지원한다.

 

 

현재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돼 다른 재활용품과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주택, 상가지역에서는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광산구는 시민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실천을 돕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전용배출봉투를 만들어 배부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주택용 20ℓ와 상가용 30ℓ를 각각 15매씩 총 101만2000매를 만들어, 14일부터 주택, 상가 등 6만3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배송을 시작한다. 받지 못한 세대는 이후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봉투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투명하게 제작된 전용봉투에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을 설명한 안내문도 함께 그려져 있다.

 

 

시민은 안내문을 참고해 투명페트병을 봉투에 모아 해당 지역 재활용품 수거 요일에 맞춰 배출하면 된다. 단, 맥주병, 막걸리병 등 유색페트병과 포장용 컵, 투명 포장용기 등 일반 플라스틱은 함께 담으면 안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전용봉투 배부를 통해 주택·상가의 분리배출 실천과 재활용률 향상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비닐·플라스틱 등 다른 재활용품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투명페트병은 오염 없이 잘 분리 배출하면 고품질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광산구는 앞서 투명페트병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SK케미칼, 두산이엔티, 신흥자원, 현대환경 등 4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광산구에서 수거된 투명페트병은 친환경 화장품 용기 등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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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