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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해형 생활밀착 치안강화 · 소통창구 마련, 제1회 김해시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정기회 개최

안전한 통학로 조성,‘횡단보도 안심등불 사업’추진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김해시는 지난 11일, '제1회 김해시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정기회'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7월부터 전면 시행된 제도로서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치안 활동에서 탈피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과 함께 민·관이 연계·협력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 자치경찰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해시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는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시, 경찰서, 교육지원청, 시민․협력 단체 등 총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등 생활밀착형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협의·추진한다.

 

 

특히, 이번 정기회를 통하여 협의회는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인지하기 어려운 지역을 선정하고 횡단보도 양옆에 발광형 표지병을 설치하는 '횡단보도 안심등불 사업'을 만장일치 추진하기로 협의하였다.

 

 

또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교통안전수칙 이행 및 법규준수, 학교폭력예방 ‘관계회복지원단’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김해형 생활밀착 치안 강화를 위해 시민·협력 단체를 중심으로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며,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촘촘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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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