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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해시, 교통약자 이동권 대폭 개선한다

노후 교통약자콜택시 교체…경남 최초 바우처택시 운영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김해시는 교통약자콜택시 노후차량 교체와 경남 최초 바우처택시 운영으로 교통약자 이동권을 대폭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인 교통약자콜택시는 50대를 운영 중이며 운영 기간이 10년을 넘어감에 따라 노후차량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올해 4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차량 10대를 교체할 계획이다. 교체 차량은 자동문과 운전자 보호격벽이 추가 설치되어 이용객, 운전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통약자콜택시 운전기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5천만 원을 들여 사무실과 휴게공간을 새롭게 단장할 예정이다.

 

 

김해시는 교통약자콜택시 수요 분산을 위하여 도내 처음으로 작년 12월 22일부터 비휠체어 이용자 등을 위한 바우처택시 30대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는 교통약자콜택시를 이용하고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대기시간을 단축,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바우처택시는 일반택시 영업과 교통약자 수송을 병행하는 택시로 일반택시 요금보다 저렴한 2,400원으로 김해시 어디든 갈 수 있다.

 

 

이용대상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행상 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1·2급, 65세 이상의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사람 등이며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교통약자콜택시 이용과 같이 경남특별교통수단 콜센터(1566-4488)로 전화 또는 문자 접수를 하거나 스마트폰 어플(경남특별교통수단)로 접수하면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노후차량 교체와 바우처택시 운영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가 대폭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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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