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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분당서울대병원,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성공

질병관리청,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대상 공모에서 분당서울대병원 최종 선정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경기도와 분당서울대병원이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성공했다. 이로써 도는 의료진 교육·훈련과 환자 진료·검사, 배정·전원 등을 위한 거점을 확보하며 감염병 대응 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질병관리청이 국내 다섯 번째이자 수도권 첫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분당서울대병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 서울, 인천, 강원 소재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수도권 감염병원 전문병원 공모를 진행해 중앙보훈병원(서울), 강원대병원(강원),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인천) 등이 접수했다.

 

 

질병관리청은 의료·간호·건축 분야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대면·현장 평가 등을 실시했고, 분당서울대병원의 감염병 진료실적과 감염병 전문병원 운영계획, 건축부지 적합성 등을 높게 평가했다.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로 분당서울대병원은 36병상(중환자실 6, 음압병실 30), 외래관찰병상 2개, 음압수술실 2개 등을 조성하기 위한 449억여 원을 지원받는다.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은 이번 정부 지원 외에도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을 책임지는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병원 자체적으로 3,000억 원 이상을 대규모 투자한다.

 

 

감염병 전문병원 기준시설 외에도 306병상(중환자실 11, 음압병실 15, 일반격리병실 91, 일반병실 189개)을 추가 조성해 총 병상 수 342병상, 연면적 8만8,097㎡, 지하 6층·지상 9층의 국내 최대 규모 감염병 대응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와 분당서울대병원은 이를 바탕으로 ▲(진료‧검사) 감염병 환자 진단‧검사 및 격리‧치료 ▲(교육‧훈련) 권역 내 의료기관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의뢰‧회송) 권역 내 감염병 환자 배정‧전원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감염병 대응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대규모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환자 분산으로 감염 확산위험을 줄이고, 훈련된 전문 의료진을 갖춘 감염병 특화 병동을 통한 집중격리와 치료로 감염병 확산 조기 차단에 기여할 방침이다.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장은 “분당서울대병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신종플루, 메르스 등 수도권 감염병 대응 선두주자로서 누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기, 서울, 인천, 강원의 감염병 대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서울-인천은 물론 강원까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감염병 신속 대응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고려대학교안산병원 등 5개 상급종합병원과 ‘경기도 감염병 공동 대응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분당서울대병원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며 유치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성남시 분당구 소재 분당서울대병원은 직원 총 5,000여 명, 병상 총 1,300여 개(중환자 110여 개 포함), 연간 환자 수 200만 명 규모다. 기존 전국 감염병 전문병원은 호남권 조선대병원, 충청권 순천향대 천안병원, 경북권 칠곡경북대병원, 경남권 양산부산대병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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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