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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논산소방서, 중대시기 대형화재 방지 특별관리기간 운영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논산소방서는 오는 5월까지 봄철 소방안전대책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화재예방을 위해‘중대시기 대형화재 방지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코로나 최대 발생 및 화재 취약시기인 월동기·해빙기와 대통령 선거·지방선거 시기가 맞물려 있는 현 시기를 중대시기로 정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화재사고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자율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하기 좋은 날’ 캠페인 추진 ▲중점관리대상 책임간부 멘토링제 실시 ▲화재안전컨설팅 전담반 운영 등 안전관리 계도·지원활동을 추진한다.

 

 

이희선 소방서장은“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실효성있는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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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