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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여군,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신청하세요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부여군이 재가정신질환자에게 진단비와 외래진료·약제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재가정신질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등록·관리를 위해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지역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4인 지역가입자 262,126원) 재가정신질환자다. 지원금액은 정신질환자로 진단받기 위해 소요되는 진단비 10만원 이내 실비와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은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원신청서, 진단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통장사본, 처방전 및 약제비영수증 등 관계서류를 갖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김갑수 보건소장은 “재가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를 지속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에서는 현재 조현병, 우울증 등을 치료하는 341명이 매월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지난해 409명에게 7,370만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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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