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맑음동두천 2.8℃
  • 구름많음강릉 7.8℃
  • 박무서울 4.9℃
  • 박무대전 3.3℃
  • 연무대구 6.5℃
  • 연무울산 8.5℃
  • 박무광주 5.7℃
  • 맑음부산 11.3℃
  • 흐림고창 2.3℃
  • 구름많음제주 8.8℃
  • 구름많음강화 4.1℃
  • 맑음보은 1.9℃
  • 흐림금산 0.3℃
  • 구름많음강진군 6.3℃
  • 구름많음경주시 7.6℃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뉴스

거창군,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 놓치지 마세요!

3월 31일까지 연납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7.5% 할인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거창군은 3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4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할 세액의 10%가 할인이 되어 전체 자동차 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최대 9.15%(1월 기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 연납을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군은 지난 1월초 연납 신청을 안내한바 있었다.

 

 

올해 3월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3월 16일부터 위택스를 통한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했다면 다음 해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그대로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연납 신청 후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 이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받거나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며, 이사 등의 사유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는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ARS 카드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현수 재무과장은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미납 시에는 정기분(6·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며, “1월에 연납을 못했다면 3월 연납신청으로 많은 군민들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3월 13일(금)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경숙(국민의힘, 도봉1)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황유정(국민의힘, 비례), 박수빈(더불어민주당, 강북4)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총 13인의 특별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3월 24일(화) 오전 10시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김태균, 前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3월10일)된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소관:교통위원회) 회부 및 위원 선임(3월 13일)의 과정을 거쳐 구성되었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수행하여 서울의 대표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효율화 및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천문회 조례」시행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서울시 지방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