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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시, 대형화재 예방위해 화재안전 공사비 30억 지원

3층 이상의 스프링클러 없는 복지시설, 목욕탕, 산후조리원 등…최대 2천6백만 원 지원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인천시가 화재에 취약한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산후조리원 등의 화재안전보강 공사비 지원에 나선다.

 

 

인천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올해 75개소에 국비 등을 포함 30억 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상 화재안전성능 기준이 강화돼 기준 개정 이전의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시는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하는 의무대상 건축물에 공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TF는 인천시와 10개 군·구에서 분야별 현장 대응반을 운영하며, 오는 12월 31일까지 민간 사업신청 독려 및 사업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현안사항 조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무대상 건물에 화재안전을 확보해 인명피해를 방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지원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의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이다.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 접수하면, 공사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공사비를 지원한다.

 

 

건물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공사비용 중 최대 약 2,6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이 `22년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TF 단장인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의무대상 건축물이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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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박정훈 의원, 기업들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비한 「사이버재해보험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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