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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나주시,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준비 완료 … 읍면동 20개소 투표

선거인수 9만9060명 확정 … 사전투표 4~5일 이틀 간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오는 4~5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준비를 마쳤다.

 

 

나주시는 읍·면·동별 사전투표소 20개소에 기표대 설치, 기표용구 및 방역물품 비치, 안내문 부착과 투표소 현장 점검을 통한 최종 모의시험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사전투표는 3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간 치러진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투표권은 기존 만 19세에서 지난 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 18세 이상(2004년 3월 10일까지 출생자)의 국민에게 보장된다.

 

 

지난 달 25일 확정된 나주시 선거인수는 전체 84.88%인 9만9060명으로 집계됐다.

 

 

투표는 일반 유권자를 비롯해 코로나19 확진·격리자 모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코로나 확진·격리자의 경우 사전 투표 이틀 차인 5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투표소 건물 내, 출입구 등에 별도 마련된 임시기표소를 방문하면 된다.

 

 

선거 당일인 9일은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해당 투표소 42개소에서 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내 투표소 찾기’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코로나 확진·격리자의 원활한 투표권 행사를 위한 안내문자 발송과 더불어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협조를 통해 교통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교통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 신청한 12개 읍·면·동 147개 마을을 대상으로 버스(24인승·14대)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한다.

 

 

아울러 4일부터 10일까지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종합상황실을 운영, 투·개표 진행 상황, 사건·사고 대응 등 유권자의 소중한 한표 행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대선 일정이 막바지에 이른 만큼 선관위와 유기적 체계 유지를 통해 법정 선거사무가 절차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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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