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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배달특급, 12개 파트너사와 ‘제2차 파트너스 데이’ 개최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영업 전략 논의…주요 정책 및 운영 계획 공유에 중점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와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운영사와 영업 파트너사들이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3일 스타트업캠퍼스 다목적홀에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영업 파트너사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영업 전략을 논의하는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해 1월 ‘제1차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해 각 영업사 실무진과 심도 높은 계획 공유하고 전략을 검토해 경기도 30개 지자체 서비스 지역 확대를 성공적으로 이룬 바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현장 설치와 영업 등을 담당하는 KCP와 드림네트웍스 등 총 12개 사가 한자리에 모여 주요 정책 변경사항을 공유하고, 소비자 및 소상공인 대면 현장 영업 및 서비스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서는 그간 현장 설치 영업 과정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된 메뉴 등록 및 CS 접수 일원화에 대한 계획이 핵심 사항으로 공유됐다. 이번 계획안이 파트너사들과 원활히 공유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배달특급 가맹이 조금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가맹점 수 확보를 위한 숍인숍 허용 여부, 지역 확대와 배달 플랫폼의 다변화 등에 대해 의견과 질문을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올해 영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계획과 다회용기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은 물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해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현재까지 배달특급이 이룩한 성과는 파트너사 분들의 발 빠른 대응과 노고가 없었다면 이뤄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파트너스 데이를 계기로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지원,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향후 상생의 파트너십을 돈독히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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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