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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홍종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대전공예협동조합과 간담회 개최, 감사패 받아

“공예의 우수한 가치 널리 알리겠다”의지 밝혀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3일, 대전광역시공예협동조합 사무실(대전역 지하상가 內)에서 대전시 지역 발전과 공예 문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길순정 이사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후 대전시 공예산업의 발전과 우수한 지역 공예품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한 방안 등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는 길순정 대전공예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조합 임직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길순정 이사장은 “그동안 시의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공예품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아 공예인들의 자리가 커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홍종원 위원장은 “공예는 다른 예술 분야와 달리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하며, “제작자 고유의 개성과 멋을 담을 수 있어 실용적이면서 동시에 미적인 요소도 갖췄다는 점에서 기성품과 다른 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공예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공예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우수한 지역 공예품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공예 문화 및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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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