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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특별자치도↔한국원자력연구원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응하고 제주해역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과학적 데이터로 신속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분석체계 구축과 공동연구 추진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협약식은 개최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 해양방사성물질 감시시스템과 연계해 제주해역 주요 정점 4개소에서 분기별 4회 공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도내 연안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해양환경관리 정기 모니터링과 수산물 안전성 분석 결과를 지역주민 맞춤형 정보서비스로 제공해왔다.

 

 

올해는 이에 더해 제주도 차원의 방사능 오염수 선제적 예방시스템 마련을 위한 국가 연구기관 간 현장 분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내 최고의 원자력분야 전문 연구원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응해 제주도민과 어업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선제적 대응체계를 갖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협약기관이 보유한 기술역량과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제주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시간 측정기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환경 분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협력해 선제적 예방관리에 힘쓰는 한편, 도민과 어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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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