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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도, 2022년 지역혁신 선도기업 4개 업체 선정

선도기업 3년간 연구개발비 최대 10억 원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테크노파크와 함께 ‘2022년 지역혁신 선도기업’ 신청 업체를 심사한 결과, 최종 4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온라인을 통해 도내 12개 업체가 2022년 지역혁신 선도기업에 신청했으며 현장 실태조사와 발표 평가, 중소벤처기업부 검증 등을 거쳐 최종 4개 업체가 선정됐다.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협업과제 연구개발비(R·D)로 최대 3년간 1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기업으로 육성된다.

 

 

선정 첫 해에는 선도기업별 협업전략 컨설팅, 연구개발 과제기획 컨설팅, 전문 프로젝트 매니저 매칭, 사업화 지원 등을 진행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연구개발 과제 추진을 지원한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기간은 최초 3년이며, 협업성과 등을 평가해 1회(3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대 6년간(최초+연장) 2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지역산업이 지속적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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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