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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행정안전부, 3월 5일부터 국민비서로 재택치료자 맞춤형 안내받으세요

행안부, 복지부 및 질병청 간 협업하여 국민편의 도모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과 협업하여 3월 5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국민비서를 통해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시 재택치료자에게 휴대전화로 문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2월 25일(금)부터 재택 치료 중 의료상담 방법과 생활수칙 등을 두 차례에 걸쳐 문자로 안내해왔다.

 

 

정부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 앱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국민비서’를 통해 재택치료자에게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은 각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간 연계 작업 등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동으로 작업해왔다.

 

 

국민비서를 통해 재택치료 안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확진 직후 재택치료 대상자들이 직접 작성하게 되는 역학조사서에서 ‘국민비서 서비스 수신’에 동의하면 된다.

 

 

국민비서 재택치료자 안내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 4일 차에는 병․의원 및 전화상담 안내, 쓰레기 배출 등이 안내되고, 검사 6일 차에는 격리해제일 기준, 해제 후 주의사항 등이 안내된다.

 

 

휴대전화 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후 갱신하지 않으면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서 작성 시 정확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 해야 한다.

 

 

한편, 그동안 국민비서가 국민지원금 지급, 백신접종 등을 안내하며 국민의 큰 호응을 얻은 만큼 재택치료자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재택치료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세영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현안이 있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민비서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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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