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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행정안전부, 3월 5일부터 국민비서로 재택치료자 맞춤형 안내받으세요

행안부, 복지부 및 질병청 간 협업하여 국민편의 도모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과 협업하여 3월 5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국민비서를 통해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시 재택치료자에게 휴대전화로 문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2월 25일(금)부터 재택 치료 중 의료상담 방법과 생활수칙 등을 두 차례에 걸쳐 문자로 안내해왔다.

 

 

정부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 앱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국민비서’를 통해 재택치료자에게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은 각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간 연계 작업 등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동으로 작업해왔다.

 

 

국민비서를 통해 재택치료 안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확진 직후 재택치료 대상자들이 직접 작성하게 되는 역학조사서에서 ‘국민비서 서비스 수신’에 동의하면 된다.

 

 

국민비서 재택치료자 안내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 4일 차에는 병․의원 및 전화상담 안내, 쓰레기 배출 등이 안내되고, 검사 6일 차에는 격리해제일 기준, 해제 후 주의사항 등이 안내된다.

 

 

휴대전화 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후 갱신하지 않으면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서 작성 시 정확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 해야 한다.

 

 

한편, 그동안 국민비서가 국민지원금 지급, 백신접종 등을 안내하며 국민의 큰 호응을 얻은 만큼 재택치료자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재택치료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세영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현안이 있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민비서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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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DB손보-소방청 보험금 지급 촉구,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및 소방병원 한의학과 추가 건의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했다. 첫 질의는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아파트 화재의 비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방염대상물품 화재실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방염처리 유무에 따른 화재의 확산 차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당부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DB손보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DB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소방병원에 한의학과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