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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모태펀드 ’22년 1차 정시 출자, 벤처펀드 총 1.3조원 이상 조성

모태펀드 3,700억원 출자를 통한 1.3조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3월 4일, 약 3,7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 ’22년 1차 정시 출자를 통해 1.3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정시 출자사업에는 총 81개 펀드가 신청했으며, 심의절차를 거쳐 총 28개 펀드가 선정됐다. 최종 선정 펀드들은 모태펀드 출자 3,700억원과 함께 민간 출자금 약 9,481.1억원이 더해져 총 1조 3,181.1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이번 1차 정시 조성 규모는 당초 결성목표액인 1조원의 약 1.3배 수준에 달한다.

 

 

 

작년 12월에 공고된 이번 1차 정시 출자는 신속한 벤처펀드 결성을 통한 벤처투자 성장세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됐다. 투자 업계 역시 벤처펀드 결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출자금액 기준 경쟁률은 오히려 작년 수준(3.1:1)을 넘어선 약 3.45:1을 기록했다. 이처럼 올해도 모태펀드 마중물을 통한 민간 벤처투자 생태계 중심의 제2벤처붐이 이어질 예정이다.

 

각 분야별 선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판 뉴딜 전용펀드인 스마트대한민국펀드가 약 8,000억원(17개) 가량 선정됐다. 이는 당초 조성목표보다 약 2천억원 가량 많은 수준이다. 각 분야별로 그린뉴딜 1,700억원(2개), 백신·생명공학(바이오) 1,170억원(2개), 비대면 3,000억원(3개)이 조성되며, 대기업·유니콘기업 등 멘토기업이 후배기업의 후원자로서 펀드출자에 참여하는 멘토기업 연결(매칭)출자 분야는 2,072.8억원(10개)이 조성된다.

 

 

 

혁신 창업·벤처기업들의 성장단계 투자확대를 위한 스케일업펀드는 당초 조성목표보다 1천억원 많은 총 3,000억원(2개)이 선정됐다. 기업당 평균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자금을 집중 투입하는 스케일업펀드를 통해 새로운 유니콘기업의 탄생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미래 창업·벤처 생태계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창업펀드는 총 1,100억원(4개)가 선정됐다. 최근 청년세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속에서 유니콘기업들이 탄생한 것처럼 제2벤처열기(붐)의 원동력이 되어준 청년창업의 열기를 든든하게 뒷받침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소재부품장비펀드는 총 1,138.3억원(5개)가 선정되었으며, 우수 기술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중기부 양승욱 벤처투자과장은 “지난해는 사상 처음 벤처투자 7조원 시대가 열린 해이자, 유니콘기업이 역대 가장 많은 해이다. 이처럼 제2벤처열기(붐)를 확실히 보여준 배경에는 모태펀드의 마중물에 힘입은 민간 벤처투자 생태계의 활성화가 있었다”며,“올해도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조성된 벤처펀드들이 혁신 창업·벤처기업들의 탄생과 성장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원활히 공급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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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