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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시, 취약계층에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196만개 지원

어린이집, 노인‧사회복지지설, 임산부, 기초수급자 등 32만5천여 명 순차 지급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인천시가 영유아, 노인, 임산부 등 감염취약계층의 코로나19 선제검사 지원을 위해 자가진단키트를 지급한다.

 

 

인천광역시는 어린이집 영유아 및 교직원,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코로나 취약계층 32만5천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 196만개를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감염 취약계층의 신속한 선제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난기금을 활용해 자가진단키트를 구입하기로 했다.

 

 

먼저, 3월 중 어린이집 등원을 앞둔 시점에 맞춰 영유아의 보호강화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어린이집 영유아들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3월 5주까지 노인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임산부, 노인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순으로 순차적으로 군구를 통해 배부할 계획이다.

 

 

임신부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수령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면 가족도 대리수령 할 수 있다.

 

 

이번 자가진단키트 지원은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어린이와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 지원이 감염자의 조기 발견과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감염취약계층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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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